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7. 23:44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처인 B와의 부부싸움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인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이 위 B의 가정폭력 보호조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어린 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아기는 내놓으라고 니들이 뭔데 좆같은 소리하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위 B와 딸이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위 B와 딸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아기는 주고 가라”라고 고함쳤고, 위 순경 G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개새끼들아 가정폭력, 좆같은 소리하네, 죽을래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발로 위 G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으며, 주먹으로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려던 위 경사 F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낭심을 세게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편인 A이 전항과 같이 위 경찰관 F과 위 G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위 경찰관들이 위 A의 양팔을 잡고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찼으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