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5 2012고정1331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00:5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손님인 E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과 순경 H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내일까지 감방에 넣어라, 씨발 놈아 빨리 데리고 가라, 이 미친 경찰관들이 말을 안 듣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G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왼손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얼굴을 밀치고, 발로 허리를 1회 걷어차는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내가 왜 체포 되냐, 경찰새끼들 다 돌았냐.”라고 하며 H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얼굴과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