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본범과 장물인 수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그 위조를 위해 수표를 교부받은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
판결요지
장물의 취득이라 함은 장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본범이 훔쳐온 수표를 위조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그 위조를 위해 본범으로부터 수표를 교부받는 경우는 장물의 취득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가계수표 1매(증 제1호)중 위조부분을 폐기한다.
위 가계수표 1매(증 제1호)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장물취득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7.1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등 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같은 해 12.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공소외 1과 공모하여,
1. 1984.4.19. 17:00경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소재 왕다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싸인펜으로 발행인란에 피해자라는 막도장이 찍혀 있는 위 가계수표용지 바 05284035의 금액난에 '금 십만 원', 수취인난에 '태양상사', 발행일난에 '1986.4.8.', 발행인난에 ' 피해자'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위 바 05284038호 가계수표용지의 금액난에 '금 십만 원정' 수취인난에 '삼양기업사' 발행일난에 '1986.4.13.', 발행인난에 ' 피해자'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위 바 05284040호 가계수표용지의 금액난에 '100,000', 수취인난에 '태양상사' 발행일난에 '86.4.13.', 발행인난에 ' 피해자'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가계수표 3매를 각 위조하고,
2. 1986.4.19. 20:0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107 소재 힐싸이드 나이트클럽에서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주인 공소외 2로부터 주류와 안주등 1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공소외 2에게 위조한 가계수표 5만 원권(바 05284037호) 1매를 진정한 것처럼 술값조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즉시 그로부터 거스름돈 3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3. 같은 날 23:0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 1동 88 소재 대림정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인 공소외 3으로부터 주류와 안주등 8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에게 위조한 가계수표 10만 원권(바 05284038) 1매를 진정한 것처럼 술값조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즉시 그로부터 거스름돈 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4. 같은 달 20. 21:30경 같은 동 소재 나하나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인 공소외 4로부터 주류와 안주등 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에게 위조한 가계수표 10만 원권(바 05284040) 1매를 진정한 것처럼 술값조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즉시 그로부터 거스름돈 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5. 같은 날 23:30경 같은 동 88 소재 상호불상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와 안주등 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에게 위조한 가계수표 10만 원권(바 05284033) 1매를 진정한 것처럼 술값조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즉시 그로부터 거스름돈 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6. 같은 달 21. 01:30경 같은 동 88 소재 대림정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인 공소외 3으로부터 주류와 안주등 1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에게 위조한 가계수표 10만 원권(바 05284030) 1매를 진정한 것처럼 술값조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7. 같은 달 20. 16:00경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372의 49 소재 대월쌀상회에서 종업원 공소외 5에게 쌀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거스름돈을 편취할 의도로 위조한 가계수표 10만 원권(바 05284035) 1매를 진정한 것처럼 쌀값조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즉석에서 동 가계수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공소외 5로 하여금 쌀 20킬로그램 시가 금 21,250원 상당을 인근 성명불상자의 집으로 배달하여 달라고 하면서 그로부터 거스름돈 78,7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중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맞는 진술
1. 증인 공소외 6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및 공소외 6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공소외 5, 6, 7, 8, 3, 4, 9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10이 작성한 진술서중 이에 맞는 기재
1. 수사기록에 첨부된 각 가계수표사본중 이에 맞는 각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중 이에 맞는 기재
1. 압수된 가계수표 2매(증 제1,2호)의 각 현존 및 그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맞는 진술
1. 서울 성북경찰서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중 이에 맞는 기재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판시 각 가계수표위조의 점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 형법 제30조 에, 판시 각 위조가계수표행사의 점은 각 형법 제217조 , 제214조 제1항에, 판시 각 사기의 점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바 판시 각 사기죄에 있어서는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은 판시 절도미수등 죄의 전과가 있어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5조 에 의하여 각각 누범가중(단, 판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징역형에 한하되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을 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수표번호 바 05284035호의 가계수표를 위조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하여진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각 경합범가중(단, 징역형에 있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을 하되 피고인은 아직 미성년자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소년법 제54조 제1항 에 의하여 징역형에 있어서는 부정기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그 형기 및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가계수표 1매(증 제1호)의 위조부분은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문서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제3항 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고, 위 가계수표 1매(증 제1호)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위 피해자에게 환부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중 장물취득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6.4.19. 17:00경 서울 성북구 정릉 3동에 있는 왕다방에서 공소외 1로부터 그가 절취한 지급지 서울신탁은행 돈암동지점인 백지가계수표 3매(수표번호 바 05284035, 바 05284038, 바 05284040)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장물의 취득이라 함은 장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공소외 1로부터 위 가계수표들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앞의 판시 범죄사실 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다방에서 공소외 1을 만나 공소외 1이 소지하고 있던 위 수표들을 위조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한 뒤 피고인은 즉석에서 공소외 1로부터 위 수표들을 위조하기 위하여 이를 건네받아 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조한 후 함께 다니며 위 위조한 가계수표들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수표들을 공소외 1로부터 건네받은 것은 이를 위조하기 위하여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수표들의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수표들의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