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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06.29 2011고단211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11.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I. 피고인 A [2011고단211]

1.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1. 8. 18: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1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J에게 위조한 우리은행 강동구청지점 발행의 100,000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고 거스름돈 9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J에게 위조한 유가증권인 자기앞수표를 행사하고, 마치 위 수표가 진정한 것인양 J을 속여 J으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담배와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3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 17. 16:08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2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를 이용하여 1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고 거스름돈 9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8. 23:54경 대구 수성구 M 편의점에서 위조한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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