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9.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모텔 ’에서, 자신이 조직한 1번 낙찰계 계원들 로부터 납입 받은 계 불입금 4천만 원을 계원인 피해자 E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 4천만 원을 자신이 운 영하는 다른 낙찰 계의 낙찰 금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주로서 운영하던 3개의 낙찰계 1번 낙찰계 - 계원 11명, 계 금 합계 1억 원, 2015. 3. 19. 시작, 2016. 1. 19. 만기, 2번 낙찰계 - 계원 16명, 계 금 합계 1억 원, 2014. 12. 11. 시작, 2016. 3. 11. 만기 3번 낙찰계 - 계원 16명, 계 금 합계 1억 원, 2015. 1. 21. 시작, 2016. 4. 21. 만기에 각 1 구좌씩 가입한 계원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번 낙찰계와 관련하여 총 10회의 계 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여( 최종 납입 일 2015. 12. 21.), 2016. 1. 19. 경 계 금 1억 원을 수령할 예정이었던 사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계원들 중 일부로부터 납입 받은 계 불입금 4천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