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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노556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9. 계원인 G로부터 납입 받은 계 불입금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계 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기도 전에 위 금원을 자신이 운 영하는 다른 낙찰 계의 낙찰 금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계 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를 초래한 배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기존의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 공 소사 실의 요지’ 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9.부터 2016. 1. 19.까지 기간 동안 계원 11명 중 낙찰자를 제외한 10명이 매월 각각 1,00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낙찰자가 매월 19일 계 금 1억 원을 가져가는 ‘1 번 낙찰계’ 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모텔 ’에서, 위 1번 낙찰계의 계원 G로부터 계 불입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송금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 금을 타기로 되어 있는 계원 피해자 E에게 위 1,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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