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8: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종각 네거리 방면에서 삼덕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변경하려는 차로의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 차로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64 세) 운전의 F 택시 우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대구 달서구 G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