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2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구봉산 북로 8번 길 26에 있는 느리울 초 네거리 교차로를 느리울 네거리 쪽에서 체육공원 쪽으로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가 수원 터널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65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3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전원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