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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7고단3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6:05 경 위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로 앞 상화 네거리 도로를 월 곡 네거리 방면에 서 진천 남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선 중 3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대동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직진 차선인 4 차선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옆 4 차선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메가 트럭 화물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 비 242,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이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 하자 다시 위 승용차를 타고 현장에서 이탈하던 중 이를 막 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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