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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30 2017고단10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07:50 경 업무로써 C 다 마스 (5 인 승)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78 소재 행신동 버스 정류장 앞 편도 2 차로를 일산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그곳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50세), 피해자 E( 여, 36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 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7)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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