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2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 마스 소형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20:3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영광고 철 상사 방면에서 화북 공업단지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 여, 34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 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F)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 레 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관계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약 4,004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1992년 경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위반에 다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모두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