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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0 2017고단1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18:45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 횡단보도 상을 같은 구 원성동 교 보사거리 방향에서 신부동 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 여, 67세 )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평 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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