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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00:3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신진 자동차고등학교 쪽에서 역촌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35세 )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고평 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사고 접수 및 가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전방의 차량 직 좌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는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다소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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