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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8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1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신정 네거리 방면에서 신 트리공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5 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왼쪽 측면을 위 라 세 티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고평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는 등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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