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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1699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2. 26.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어 전주교도소에서 수형 중(형기종료예정일 2017. 7. 17.)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2. 26.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2.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어 전주교도소에서 수형 중(형기종료예정일 2017. 6. 19.)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 20:40경 창원교도소 제5수용동 하층 D실에서, 나이가 어린데도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렸는데 피해자가 이에 수용 거실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자, “야, 임마, 진짜 얍삽하네, 니도 한번 때려봐라, 씨발놈, 뭐 이런 것이 있노”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A으로부터 ‘니도 한번 때려보라’는 말을 듣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각 상해부위사진, 각 수형자의무기록부,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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