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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09 2019고단3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2.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현재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목포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1:40경 목포교도소 B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C(29세)와 바둑을 둔 뒤 함께 복기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차가 생겨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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