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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09 2020고합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월경부터 김천시 B에 있는 ‘C’ 이라는 중증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활 재활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23세) 는 위 복지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활 재활교사인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년 가을 경 위 C 건물 1 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MP3에 음악을 저장해 놓았으니 가지고 가라고 부른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가 책상을 붙잡으며 허리를 앞으로 굽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0. 경 충남 E에 있는 F 대학교 수련원 산책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 자가 벤치를 붙잡으며 허리를 앞으로 굽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년 여름 23:00 경 위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가 침대 매트리스를 붙잡으며 허리를 앞으로 굽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9년 가을 23:00 경 위 C 뒤편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별을 보러 가 자며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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