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5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861』 피고인은 2013. 9. 19.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를 잘 아는데 300만 원을 주면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선임비용 명목으로 2013. 9. 24.부터 2013. 9. 30.까지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761』 피고인은 2014. 3. 26.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채권추심 업무를 하고 있다, 미수채권 1,500만 원을 대신 받아주겠다, 법원에 접수할 소송비용, 인지대 등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위해 채권을 추심해 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추심 비용으로 2013. 3. 26. 480,000원, 2013. 5. 29. 67,000원, 2013. 8. 5. 470,000원 합계 1,01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720』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H(여, 55세) 운영의 F식당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채권추심 업무를 하고 있다. 미수채권을 대신 받아줄테니 법원에 접수할 소송비용 등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위해 채권을 추심해 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1.경 200,000원, 2013. 3. 26.경 378,500원, 2014. 5. 28.경 180,000원 등 합계 758,500원을 채권추심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861』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