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419』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한국문화예술장애인협회의 C으로, 2012. 12.경 인천 부평구 부평5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부평지부에서 후배를 통해 D(79세)을 알게 되어, 그가 판결문 정본이 있음에도 추심하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23.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위 D에게 “미수금 채권에 대하여 돈을 받아줄테니 나에게 채권 추심 위임을 해주고 판결문 정본을 달라. 내가 비용을 들여 돈을 받아줄테니 받은 돈은 반반씩 나눠갖자”고 제안하여 위 D의 동의를 받은 후 “채권을 나에게 양도하면 편하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으니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2. 2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판결정본을 수령하고, 2013. 2. 26.경 인천 부평구 동수사거리 부근 우체국에서 D과, D의 ① ‘F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금 71,482,000원 및 이자상당)’, ② ‘G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금 163,257,132원 및 그 중 50,085,621원에 대한 이자상당)’, ③ ‘H에 대한 대여금청구권(금 100,000,000원 및 이자상당)’, ④ ‘I 외 1에 대한 물품대금청구권(90,991,697원 및 그 중 53,718,650원에 대한 이자상당)’, ⑤ ‘L에 대한 물품대금청구권(금 35,896,300원 및 그 중 10,194,500원에 대한 이자상당)’, ⑥ 'M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 90,398,050원 및 그 중 32,542,000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