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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30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판매대리점인 B(주) 하나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대출수수료를 받더라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① 2018. 3. 12. 서울 영등포구 C빌딩 D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금의 4%를 수수료로 주면 보령시 F외 1필지 지상의 G빌딩 감정가의 80%인 23억 원을 2주안에 대출받게 해주겠다. 우선 착수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② 2018. 3. 27. 위 사무실에서 대출금을 받지 못한 위 피해자가 착수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대출일정표를 제시하면서 10일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한 후 2018. 4. 6.경 위 G빌딩 부근에서 H은행 대출과장이라는 사람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2018. 4. 10.까지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한 후 2018. 4. 1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줄테니 나머지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3,70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11. 300만 원을 받아 합계 금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본, 명함사본, 사진, A이 피해자에게 설명하며 작성한 메모, A이 발송한 메시지, 송금내역

1. 수사보고(대출관련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16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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