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E, 1305호에 있는 ( 주 )F 의 부장으로 근무했던 자로, 2012. 8. 경 피해자에게 G이 운영하던 ‘H’ 라는 골프 회원권 거래업체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경부터 2013. 9. 경까지 위 ‘H ’에 약 52억 원을 투자를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2. 8. 20. 경부터 2013. 9. 12. 경까지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G으로부터 수익금 및 투자 원금 일부인 합계 127,170,000원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장인인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J), 피고인의 처인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L), 피고인의 동생인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N)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G으로부터 지급 받은 합계 127,170,000원은 피해자를 소개하여 투자를 받게 하는 과정에서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 받은 피고인 본인의 돈이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받은 수익금 및 투자 원금 일부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27,170,000원을 보관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은 인정된다.
1) ‘H’ 라는 골프 회원권 거래업체를 운영하던
G은 2012. 8.부터 2013. 9.까지 피고인의 소개로 D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고 피고인을 통하여 D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였다.
2) 피고인은 G으로부터 ① 피고인의 장인인 I의 예금계좌로 2012. 8. 20.부터 2012. 12. 10.까지 17회에 걸쳐 11,900,000원, ② 피고인의 처인 K의 예금계좌로 2012. 12. 18.부터 2013. 9. 12.까지 91회에 걸쳐 97,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