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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가합52275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2019. 3. 29.까지는 연 6%, 2019. 3. 30...

이유

...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금 지급조건 (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금 165,000,000원 (설계 및 발전허가 완료 시: 이미 납부함) - 1차 중도금 155,000,000원 개발행위 허가 후 이미 납부함 (벌목 및 벌근 토목공사 공사 준비 시) - 2차 중도금 280,000,000원 벌목, 토목공사 완료 후 7일 이내 지급 (기초공사 착공 및 구조물 가공 및 도금, 전기공사 계약, 선로 확보 후, 구조물 발주 및 모듈 계약 시) - 3차 중도금 잔금 1,200,000,000원 주요 자재 입고 후 은행 대출로 지급 (구조물 공사 착공) 전기공사 착공. 모듈 입고 (선로 확보 후) 펜스공사 배수로공사 및 마감공사 한전계통연계 계통연계비 개발행위 모든 비용은 피고가 지급한다. 계약 기간 - 2018. 9. 5.~2019. 5. 31. (약 9개월간) 계약의 내용 - 다결정 한화 태양전지모듈 997.9kWp * 1 set 공급 - 디엔이 솔라 인버터 500kW * 2 sets 공급 및 설치 - 구조물 제작 및 설치 (고정형) - 전기공사: 수배전반, 케이블, 접속반 등 공급 및 설치, 이의 전기공사 - 설계, 감리 의뢰, 지지대 구조 계산, 전기안전 및 사용 전 검사 - 에너지관리공단 설치확인서 발급 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범위)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공사 범위(피고의 영역) ① 태양전지(모듈), 인버터 등 관련 자재 구입 ② 토목공사 ③ 지지대(구조물) 설치 ④ 태양전지(모듈) 부착 및 결선 ⑤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⑥ 태양광 접지공사 및 인버터 설치공사(전기실 용도 이외 사용 금지 ⑦ 사용 전 검사 / 점검 비용 일체 ⑧ 전기공사 설계, 감리 ⑨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⑩ 인, 허가 진행 및 준공

3.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원고의 영역) ① RPS 입찰 입찰 진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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