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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05 2019가합1045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3 면 구조물 공사 - 도로 오, 폐수 배관 인 입 설치공사 * 상수도 인 입비용 별도

2. 골조공사 - 레미콘 240으로 변경 - 1 층 주차장 옹벽 날개벽 설치 (B =350)

3. 부대 토목 - 1 층 주차장 내부 아 스콘 포장 - 외부도로 및 내부도로 아 스콘 포장 - 입출구 울타리 시설 포함( 약 25~30.0) 각 中 1PE, 평 철 9120

4. 전기 소방공사 - 전기, 소방, 통신, 감리 및 필 증 - 무인 시스템 무인 커 텐 시설 배선 공사 - 전기공사 병행작업 - 간판, 외등, 조명, 에어컨 배선 공사 - 에어컨 설비공사 병행작업 - 등기구 소켓 등 마감 설치공사 * 등기구 지급, 위생 안테나 별도

5. 설비기계공사 - 관리 실 난방 배관공사 - 정화 조필 증( 허가 규정시설) 포함 - 욕조, 세면기, 샤워기, 악세사리 등 설치공사 - 에어컨 배관 드레인 작업 - 소화기, 탈출 구 (3 층) 완강기 설치 * 욕조, 세면기, 샤워기, 악세사리 등 지급 * LPG 탱크, 배관 시공 별도 * 용전, 용수 사용료 포함

라. 원고는 이 사건 제 2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피고 또는 G이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8. 4. 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 1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건축, 전기, 설비 공사( 이하 ‘ 이 사건 토목 공사 등 부분’ 이라 한다 )를 1,250,000,000원에 도급하였고, 위 토목 공사 등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원고가 직접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직영 공사 부분’ 라 한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공사대금 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G을 수급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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