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5.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그곳에 함께 투숙한 B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4. ~ 27.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가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8.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모텔 603 호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가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투약 부위 사진
1.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 통화 내역자료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수한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