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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2 2013고정14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8. 20:1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8에 있는 고양경찰서 1층 현관에서, 피고인의 빌라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28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어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줌마 술 먹었어 ”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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