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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30 2019고정96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112에 ‘D가 대마 상습사범이 있어 신고를 한다. 앞에 있는데 잡아서 조사하면 대마상습사범인 것을 알 것이다’라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신고를 한 것일 뿐, D는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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