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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299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21:05경 행패소란으로 112신고 되어 C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확인 중 피고인이 벌금 200만원 미납으로 수배된 것을 확인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 인계되어 주례구치소 노역장에 유치 된 것으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2. 8. 05:13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가동 107호 주거지내 일반전화(E)로 112에 전화를 하여 “이제 구치소에서 나왔다, 괴로워서 죽을까, 망설인다, 이틀정도만 구치소 보내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C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 출동을 하게 하는등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8. 12: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전화(E)를 이용하여 주취상태에서 “내가 지금 약을 먹었다”라고 112에 전화를 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C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 출동을 하게 하는등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8. 13:45경부터 14:15경까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C지구대 내에 음주를 한 상태로 들어가 민원 의자에 앉아 상황근무 중이던 경장 G 등 3명의 경찰관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노, 너거들 비리를 내가 밝히겠다, 내가 해병대 137기인데 야이 십새끼들아”라는 등 음주소란을 피웠고 수회에 걸쳐 자제하고 귀가하라는 종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관서에서 계속하여 거친 말과 행동으로 행패를 부리는 등 관공서인 사하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주취 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기록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각 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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