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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9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23: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치킨집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7세)을 만나 그녀가 자주 만나주지 않으니 대화를 하자면서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같은 날 23:50경 고양시 덕양구 E 209호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4. 7. 23:50경부터 2013. 4. 8. 02: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E 209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그녀의 짐을 정리하여 가지고 갈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짐을 정리하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텔레비전 옆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cm)을 집어 들고 “힘드니까 같이 죽자, 너희 가족들 보는 앞에서 죽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와인잔을 깨뜨린 후 손잡이를 들고 피해자가 나가면 자해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아 그녀를 감금하고, 계속하여 2013. 4. 8. 02:30경 위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D 카니발 승용차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같은 날 03: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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