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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나4867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 소속 근로자인 C에게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한편 위 B 소속 근로자인 D은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4. 12. 19. 01:00경까지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출근하였는데, 같은 날 07:50경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조수석에 C을 태우고 창원-대산간 자동차전용도로를 창원방면에서 대산방면으로 편도 2차로로 운행하던 중 진영교차로의 500m 전방에서 전방주시의무 및 앞차와의 안전거리확보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가던 F 운전의 G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당시 D은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C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은 정강뼈의 개방성 골절, 아래다리 부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족근골 부분의 골절, 비골 부분의 골절, 무릎뼈의 골절, 발허리뼈의 폐쇄성 골절, 고관절 비구의 분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4. 12. 19.부터 2016. 2.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다음날부터 2016. 8. 31.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 2016. 11. 1.까지 C에게 요양급여로 63,794,440원, 휴업급여로 28,564,320원, 장해급여로 32,817,4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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