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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나5040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8...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11. 1. 04:45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31 탑골공원 앞 종로3가 방면에서 종각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A 택시(이하 ‘1번 차량’이라 한다)가 선행사고로 인하여 급정지하는 것을 그 차량을 뒤따르던 B 운전의 C 택시(이하 ‘2번 차량’이라 한다)가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충격하였고, 곧이어 그 뒤에서 진행하던 D 차량(이하 ‘3번 차량’이라 한다)이 위와 같이 사고로 정차한 2번 차량을 뒤에서 다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B는 이 사건 사고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B의 사용자인 강북운수 주식회사와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그 무렵부터 2013. 1. 15.까지 B에게 요양급여 8,967,530원, 휴업급여 15,282,160원 합계 24,249,69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1번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3번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설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1번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선행차량을 충돌한 사실, ② 2번 차량의 운전자인 B 역시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확보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1번 차량을 충돌하였고, 3번 차량 운전자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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