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214,286원, 원고 B, C에게 각 13,392,8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 7...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2. 1. 2.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그무렵부터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피고의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로하여 왔다.
나. 이 사건 현장에서는 2013. 2. 21. 바닥에 놓여 있는 80톤 가량의 원통 모양 시멘트 분쇄기(Polycom Roll, 이하 ‘이 사건 분쇄기’라 한다)를 바닥으로부터 2m 높이에 있는 터닝 롤러(2m 높이의 벽체 2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세우고, 양 벽체의 안쪽 윗부분에 회전할 수 있는 원형 봉을 여러 개 설치하여, 이 사건 분쇄기와 같이 무거운 물건을 원형 봉 위에 올려 놓고 미는 방법으로 물건을 이동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대략적인 모습은 별지 도면과 같다) 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이 사건 작업 실시 전 굵기 50mm인 철제 와이어 여러 가닥이 이 사건 분쇄기를 둘러싼 후 연결고리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크레인은 이 사건 분쇄기를 둘러싼 철제 와이어를 들어올려 터닝 롤러 위에 내려놓았다.
피고의 근로자인 F 외 2인은 터닝 롤러의 벽체 위에 올라가 철제 와이어의 연결고리를 해체하였고, D은 철제 와이어의 해체 과정에서 철제 와이어가 이 사건 분쇄기에 감기지 않도록 하고 해체된 철제 와이어를 수거하기 위하여 터닝 롤러의 벽체 위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F 외 2인이 해체한 철제 와이어에 충격을 당하여 그 반동으로 2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 다.
D은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좌측 비구의 폐쇄성 골절, 좌측 전완부의 다발성 개방성 골절, 좌측 안와 하벽의 폐쇄성 골절, 미만성 뇌척수 손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부터 2013. 6. 21.까지 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