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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5노231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거나,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검찰 수사 당시 “ 피고인이 저의 음부를 만지고 지나가길래 제가 피고인의 등을 두드리며 ‘ 아저씨 지나가면서 여자 밑에 것 만지면 되느냐

’ 고 말을 하니까 피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쳐다보다가 저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렸습니다

”( 증거기록 제 12, 93 면 )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 피고인이 지나갈 당시 다른 손님들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 증거기록 제 94 면), “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저의 음부를 움켜쥐듯이 1회 정도 만졌습니다

”, “ 바로 확인을 하니 주위에 다른 사람은 없고 제 옆으로 피고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런 짓을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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