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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22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222』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3. 21. 08:22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멸치 국수 1 그릇과 공기 밥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멸치 국수 1 그릇과 공기 밥 1개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 대금 지급을 요구 받자 “ 계산을 했다.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종이를 자른 후 풀을 붙이는 등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고단 2961』 피고인은 2017. 7. 10. 14:40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구탕 1 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E 식당 CCTV 캡 쳐 사진 첨부)

1. 영수증 『2017 고단 29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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