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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4.11 2018가합5412
정정보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C 홈페이지(D) 초기화면 기사목록 최상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는 일반주간신문인 ‘E’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인 ‘C’을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나. 소외 F은 2018. 8. 23. 원고를 상대로 ‘신문사 등에 대한 홍보비 집행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9. 5. F에게 정보공개자료를 통지(이하 ‘1차 정보공개’라 한다)하였는데 위 정보공개자료에는 원고가 2015년 피고에 대하여 총 13건(홍보전산과 12건, 의회사무국 1건) 합계 1,375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위 자료를 인용하여 2018. 9. 17. C 홈페이지(D)에 별지 1 기재와 같이「G」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인터넷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위 인터넷 기사에는 원고가 2015년 피고에게 집행한 광고비는 실제 2건 합계 155만 원에 지나지 않는데도 실제 집행되지 않은 돈까지 함께 집행된 것처럼 정보공개 공문서를 위조하였고 이로 인해 공문서위조, 횡령의 범죄행위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라. 원고는 위 다.항 기재 기사를 접한 뒤 1차 정보공개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는 입장을 피고의 대표이사인 H에게 전달하고 2018. 9. 19. F에게 정정된 자료를 재통지하였는데(이하 ‘2차 정보공개’라 한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2015년 피고에 대하여 총 1건(의회사무국) 합계 55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마. 피고는 2018. 9. 30. 발행한 E 제131호 1면에 「I」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지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위 지면 기사에는 위 2차 정보공개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앞서 본 인터넷 기사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2015년 피고에게 집행한 광고비는 실제 2건 합계 155만 원에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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