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8. 01:50 경 경기 성남시 C 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를 향해 배 너 광고 플라스틱 받침대를 집어던지고 손과 발로 위 택시 운전석 문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찌그러뜨려 위 택시를 400,02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분당 경찰서 소속 경장 F 등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자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니들 학교에서 뭐 배웠냐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위 F이 욕하지 말라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바디 캠 녹화 영상 화면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등학교 3 학년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점, 재물 손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