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5. 23:13 경 경기 남양주시 해 밀 예당 1로 36 롯데 시네마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일행과 승차하였으나, 카카오 택시를 부른 손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자로 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시가 불상의 택시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5. 23:18 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 등을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 니가 뭔 데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야.” 라며 양손으로 경사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우측 어깨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같은 출소 소속 순경 H이 이를 제지하자 “ 너는 뭐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팔로 H의 어깨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B, I, J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① 재물 손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