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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12 2016가단710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920,034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 8, 9, 11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01. 12. 31.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9.8%, 지연이자 연 18%, 변제기 2002.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이에 소외 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차2534호로 이 사건 대출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6. 14.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 조합에 86,016,776원(= 대출원금 50,000,000원 이자 36,016,77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다. 피고는 2006. 6. 21. 선행 지급명령 정본을 직접 송달받았고, 이후 선행 지급명령은 2006. 7.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소외 조합은 2011.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2. 2. 2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한편, 피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 사건(광주지방법원 2011하단720, 2011하면722)에서 파산법원은 2011. 11. 29.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1. 12. 15.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작성제출된 채권자목록에는 소외 조합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바. 원고는 2015. 6. 26. 확정된 선행 지급명령에 따른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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