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22 2020가단2184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2.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차686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가설자재 임대료 22,981,2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E, F(중복)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이라 한다)의 2017. 9. 27.자 배당기일에서 9,874,591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2019. 3. 19. 춘천지방법원 2019하면95, 2019하단95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파산법원은 2019. 5. 7. 파산선고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 피고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위 파산법원은 2019. 12. 9.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 임대료 채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무를 누락한 것은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위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