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2.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차686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가설자재 임대료 22,981,2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E, F(중복)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이라 한다)의 2017. 9. 27.자 배당기일에서 9,874,591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2019. 3. 19. 춘천지방법원 2019하면95, 2019하단95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파산법원은 2019. 5. 7. 파산선고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 피고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위 파산법원은 2019. 12. 9.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 임대료 채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무를 누락한 것은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위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