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0. 2. 15.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0차1255호로 변제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0. 2. 23.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나. 그런데 위 지급명령 결정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위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2000가소44775호로 소송절차 회부되었고, 위 법원은 2000. 4. 21.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원고는 소외 회사에 5,080,689원 및 이에 대한 2000.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0. 5.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절차를 ‘선행 소송’이라고 하고, 선행 소송에서의 판결에 따라 인정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하며, 그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다.
소외 회사는 그 후 2009. 12. 31.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2009. 11. 30. 현재 할부대금 원금 잔액 5,080,689원, 연체이자 15,510,019원)을 양도하였고, 2019. 11. 18.경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5. 6. 수원지방법원 2011하단3736호, 2011하면373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 6. 파산선고를, 2012. 5. 8.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 결정은 2012. 5.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 또는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면책 결정의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과실로 위 양수금 채무 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무'라고 한다
를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 채권자 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