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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54253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면책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B을 합병하여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음)는 2007. 2. 11.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D(이하 ‘소회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출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와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1187호로 이 사건 대출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른 지급명령 정본이 2015. 4. 10.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8하단2570호 및 2018하면254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9. 9. 16.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면책 확인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참조). 돌이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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