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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19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 및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5. 14:00경 피해자 B(여, 30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칼날을 세워 피해자에게 “칼을 받아, 안 그러면 너 죽어”라고 말하고, “세가지 선택이 있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니가 나를 죽이거나, 내가 널 죽이고 나도 죽는 거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면 피해자를 죽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13: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가 약속이 있다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소지하고 있던 빈 맥주병의 아랫부분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잡아 던지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며, “너 이따가 이것으로 죽일 거야, 그으면 바로 죽어, 니가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면 편의점 안에 있는 사람도 다 죽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면 피해자를 죽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전송사진, 날짜별 카카오톡 캡쳐사진

1. 수사보고(발생지 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단 및 방법에 관한 불법성이 무거우며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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