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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9 2017고합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2세) 의 남편으로 2017. 2. 15. 15:00 경 고양 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덕 양가 정상담센터에서 피해자를 만 나 이혼 및 재산 분할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 하여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였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0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 차량을 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자신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은 운전석 뒷자리로 이동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25cm, 칼날 11cm )를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 오른쪽 어깨 위로 뻗어 칼끝을 피해 자의 턱 앞에 들이대며 “ 죽일 거야, 그래서 이거 가져온 거야, 어차피 너 하고 나 하고 못 살 거 죽일 거야, 목 따서 죽일 거야” 라며 말하며 칼로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18:10 경 파주시 F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후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으로 가는 척하다가 다시 전진하자,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모자 및 옷깃 등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조향장치를 놓치게 하여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를 들이 받아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16 경 파주시 F에 있는 도로에서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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