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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387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1,921,587원과 그중 31,020,446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대출계약일 대출 금액 대출기간 대출이율 지연이율 2018. 5. 18. 35,000,000 60개월 16.9% 19.9%

가. 원고는 망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 C은 2019. 5. 23. 사망하였고, 아버지인 피고가 망 C을 상속하였다.

다. 2019. 6. 11. 기준으로 망 C의 채무는 원금 31,020,446원, 미납이자 887,258원, 지연배상금 13,883원 합계 31,921,587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2019. 10. 15. 수원가정법원 2019느단50888호로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여금 31,921,587원과 그중 원금 31,020,446원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1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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