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4.23 2019가단5450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장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나. C는 원고와 페인트 도장공사 등에 관한 거래를 하여 온 건축업자로 2019. 5. 10. 사망하였는데, 상속인들 중 그의 처인 E 및 자녀인 F는 2019. 10. 11.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9느단3370), 자녀인 피고는 2019. 10. 11.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심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9느단3369)을 받았다.

[인정 근거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년경 망 C로부터 용인시 G 전원주택(2층) 7개동 신축공사 현장에 페인트칠 등의 공사를 의뢰받아 별지 공사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33,700,000원의 공사를 이행하여 주었는데, 망 C가 위 공사대금 중 700,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63,3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망 C의 상속인인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3,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망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발생되어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