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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03 2019가단7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1,744,496원 및 그중 11,33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8. G에게 50,000,000원을 이자는 변동금리로, 변제기는 2014. 11. 8.(2년 단위로 연장 가능)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G은 2018. 10. 1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G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었다.

나.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는 2년 단위로 연장되다가 G이 사망한 이후인 2018. 11. 8. 도래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율은 연 5~5.19%, 지연손해금률은 연 8.19%이고, 2019. 1. 22.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46,977,987원(원금 45,359,331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618,656원)이다.

다.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9. 4. 17.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18느단593)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게 각 11,744,496원(46,977,987원 × 1/4,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및 그중 11,339,832원(45,359,331원 × 1/4)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8.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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