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566341
상속채무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39,246,396원 및 그중 135,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7. 7. 5. 원고로부터 135,000,000원을 대출기간 396개월, 대출이자율 연 4.05%, 지연배상금률 연 18%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이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2019. 10. 29. 기준으로 망인이 미지급한 대출원리금은 합계 139,246,396원(= 원금 135,000,000원 이자 1,443,203원 지연배상금 2,803,193원)이다.
다. 한편 망인은 2019. 7. 4. 사망하였고, 그를 단독상속한 어머니인 피고는 2020. 3. 2. 수원가정법원 2020느단424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20. 5. 4.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망인의 미지급 대출원리금 합계 139,246,396원 및 그중 원금 135,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