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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8 2020가단175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4,461,411 원 및 그 중 43,646,392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2. 15.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에게 4,700만 원을 대출이 자율 19.9%, 연체 이자율 22.9%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나. 망인은 2019. 11. 2. 사망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 느단 2357 호로, 망 인의 배우 자인 피고는 한정 승인 심판을, 망 인의 자녀인 E는 상속 포기 심판을 받았다.

다.

한편, 2020. 10. 28. 기준으로 위 대여금 채권은 합계 54,461,411원(- 원 금 43,646,392원 이자 10,815,019원) 이 남아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4,461,411 원 및 그 중 43,646,392원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율인 연 22.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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