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8. 18:4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D 아파트 108 동 앞에서, 그전부터 사이가 안 좋은 피해자 E(56 세 )를 만 나 왜 그곳에 왔는지 확인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1.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 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70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46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5. 12. 28. 18:40 경 판시 아파트 108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밖으로 나가다가 108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마주쳤다.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위 아파트 108 동 앞 인도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목을 졸랐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