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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2 2013고합686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경 인천 동구 D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E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고, 인천 동구청은 2006. 8. 23.경 위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9.경 개최된 조합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주민동의서 부족으로 조합설립을 완료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E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건축계획, 철거 및 신축비 등 공사비와 부대경비, 사업비의 분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 추진위원회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F은 2008년경부터 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전무로 재직하다가 2011. 10.경부터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2008. 7. 4.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이마트 송림점 인근 노상에서 F로부터 G, H가 위 E구역재개발사업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 1.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식당 주차장에서 F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09. 2. 6. 개정ㆍ시행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이 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8.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이마트 송림점 인근 노상에서 F로부터 G, H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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