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여성용 지갑 1개, 1만 원권 5장, 5천 원권 1장, 1천 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2.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0. 16. 18:30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송림점 매장에서 피해자 D이 쇼핑카트 위에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올려놓고 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던 중 피해자가 잠시 다른 곳을 쳐다보는 사이에 위 가방을 뒤져 현금 39만 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4.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모욕 피고인은 2014. 1. 13. 17:15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절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지구대의 공용물건인 온풍기를 20회 가량 걷어차 수리비 4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마트 보안요원, 절도 피해자 C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침을 뱉고 “씹새끼들아, 병신들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서
1. 각 발생현장 CCTV 사진(수사기록 제7, 358, 374, 377쪽),...